유엔과 보호책임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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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포럼 | |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1호] 유엔과 보호책임 ○ 본 회의에서는 최근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주제로 보리스 콘도흐 (Boris Kondoch)유엔 평화대학 교수의 발표,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Christian Baureder)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조창범 전 주 호주대사의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회 최종무 전 주 네덜란드 대사, 유엔 거버넌스 센터 원장) ○ 발표자는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관련 ‘보호책임’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법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르완다 및 코소보 학살 이후 반성적으로 제시된 국제사회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 발표자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시민 보호 관련 움직임과 규범을 유엔의 개입, 특히 안보리의 역학관계와 연결하여 설명했으며,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반인륜적 사례가 포착되고 있으나 중국이 안보리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하였다. ○ 조창범 대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작동하게 된 보호책임 규범은 국제사회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가 차원에서 시민 보호 책임을 방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구체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 바우레더 담당관은 보호책임 개념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책임관련 국제사회 개입 4대 조건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 요건들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시민 보호를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 및 합의의 기제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토론을 전개하였다. ○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에서의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호책임 규범은 일정부분 제한이 상존하고 선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가 부상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관하여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제주 포럼에서 이 문제를 향후 보다 깊이 다룸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인권과 시민보호 쟁점을 이론화 시킬 수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하였다. /끝/ File : 1호 유엔과 보호책임.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