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한국 상장 (上場)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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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포럼 | |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12호] 중국기업의 한국 상장 (上場) ○ 본 회의에서는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전문가인 삼성증권을 비롯하여, 상장에 관련된 회계 실무의 전문가인 딜로이트와 법률실무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 등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증시에 진입하여 상장하는 사안에 관한 필요성과 장점,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 삼성증권의 송해성 이사는 중국말로 멀리서 온 중국기업인들을 반갑게 환영사를 하였다. 삼성증권의 노광 과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특징,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특히 한국 증시의 상장 절차 및 상장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한국 딜로이트의 고낙섭 본부장은 중국기업이 한국상장에 적용된 회계기준, 중국기업이 한국증시에 상장할 때 걸쳐야 하는 IFRS회계심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상장 시 중국기업의 내부제어 회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딜로이트의 선진한 회계심사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법무법인 광장의 추원식 변호사와 최공호 변호사는 주로 중국기업의 한국상장에 대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한국에서 상장이 가능한 중국기업의 형태부터, 주주구성의 유의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제한, 주관 증권사의 선정시기, 변호사 선임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적인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하였다. ○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세션에서는 중국기업이 한국상장에 있어 기존에 개념적이고 형식적인 소개가 아니라, 삼성증권, 한국 딜로이트,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 등 한국 대표적인 중국기업의 한국상장에 대한 업계전문가들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소중한 실무 노하우를 중국에서 멀리 제주도까지 찾아온 중국기업인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중국기업들이 한국증시 상장에 있어 많은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끝/ File : 12호.jpg |